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 재판권 변화 정리|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현재 진행 중인 다수 내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권과 재판관할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일부 재판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내란 특검법 주요 내용 요약
- 제19조 제1항: 특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 유지하는 사건은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 통상 군인이 연루된 범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지만, 내란 사건은 예외 적용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괄 심리될 가능성
⚖️ 군 장성 재판, 어디로 가나?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재판도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형사합의25부, 내란 사건 전담 중
- 윤석열 전 대통령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조지호 경찰청장 등
- 모두 형사합의25부에 ‘관련사건’으로 병합 진행
🏛️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를 통해
“현 내란 사건 전체를 전담할 새로운 한시적 특별재판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고려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음
- 법률상 임시 특별재판부 설치 규정 없음
-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현실성과 당위성 모두 부족”
-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들은 기존 재판부 병합 또는 추가 배당될 가능성 ↑
🔍 비교 사례: 이예람 중사 특검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도
서울중앙지법이 1심을 맡아 민간 법원에서 최종 상고심까지 진행된 바 있음.
📝 결론
내란 특검법 통과로 군 장성 사건들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과의 연계성이 높아져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적 한계로 인해 가능성은 낮고, 기존 재판부 병합 또는 분산 배당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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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설명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군 장성 사건 간의 연계성, 서울중앙지법 이관 가능성,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까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