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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인권침해"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 제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규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일과 7일에 발생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 약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정 내용의 주요 쟁점
지지자들이 제기한 진정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리력 행사 및 상해: 특검 수사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속옷 차림 사진 촬영: 체포 과정에서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을 사진 촬영하여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 인격 모독: 오정희 특검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고 밝힌 것이 '공공연한 인격 모독'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존중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CCTV 공개 문제: 법무부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 동의 시 CCTV를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수용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과 법무부의 입장
특검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완강히 저항했고,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과 향후 절차
인권위는 특정인의 진정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했지만,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원한다고 밝힐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인권위가 진정을 정식 조사하게 되면, 특검과 법무부 측의 행위가 실제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진정은 단순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주장을 넘어, 국가기관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 집행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로, 인권위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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