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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electric-car 2023. 10. 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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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크게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국고 보조금

국고 보조금은 차량 가격, 주행거리, 구매자 요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10월 기준, 국고 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차량 가격: 5,7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보조금, 5,700만~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보조금,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주행거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km 미만 차량은 100만원, 200~400km 미만 차량은 150만원, 400km 이상 차량은 200만원
  • 구매자 요건: 개인 구매자는 소득과 보유 자동차 대수에 따라 보조금 차등, 법인 구매자는 전기차 보급 목표 이행에 따른 목표이행보조금 지급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고 보조금과 더불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보조금과 더불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책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됩니다. 국고 보조금은 100만원에서 20만원 인상되고, 지자체 보조금도 일부 지자체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격 할인도 가능해집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효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9월 기준, 대한민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전기차 보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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