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허위사실 [전광훈 목사 눈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작성일: 2025년 5월 25일
🗳️ 사건 개요
2025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TV토론에서 김 후보가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토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 후보에게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 흘린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민주당의 주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명시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과거 운영한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의 2019년 영상에서 전광훈 목사의 구속을 언급하며 울먹인 장면과,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영상에서 전 목사의 부재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장면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법적 쟁점
민주당은 김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명시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의 대응
같은 날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의 부정선거 해명이 허위라며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대선후보 TV토론 중 김 후보에게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 흘린 관계”라고 말한 데 대해, 김 후보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결론
이번 사건은 대선 후보 간의 발언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과 최근 입장 변화가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